주문
1. 피고는 2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2,427,241원 및 그 중 51,386,248원에 대하여 2019.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27. 소외 D에게 210,000,000원을 이자율 연 7.9%(지연배상금률 연 10.9%)로 72개월 할부신차대출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 한 사실, D은 2019. 4. 16.부터 수개월 간 위 대출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D 및 피고에게 2019. 6. 20.경 위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인 할부금 연체를 이유로 2019. 7. 12.부터 위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통지한 사실, 2017. 7. 16. 기준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채무의 원리금은 52,427,241원(= 그 중 원금 51,386,24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보증채무최고액 2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2,427,241원 및 그 중 원금 51,386,248원에 대하여 위 2017. 7. 16.의 다음날인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