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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204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99,798원 및 그 중 39,243,949원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0. 1. 6.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연 7.9%, 연체이자 연 10.9%으로 정하여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여한 사실, 피고는 상환을 1개월 이상 지체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9. 12. 13. 기준 잔액은 원금 39,243,949원, 이자 및 연체이자 872,529원, 가지급 비용 283,320원 합계 40,399,798원인 사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0,399,798원 및 그 중 원금 39,243,949원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1. 6.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0.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2181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항변이 되지 못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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