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8고단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9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15』 피고인은 2018. 4. 5.경 부산 사하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TV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95,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8.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7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41』 피고인은 2018. 4.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J’에 ‘텔레비전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에게 ‘텔레비전을 12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텔레비전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3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625』 피고인은 2018. 7.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TV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L에게 ‘TV를 12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