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4,5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59] 피고인은 2019. 5. 2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PC방’에서,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게시한 ‘그룹사운드 잔나비 슬로건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잔나비 슬로건을 3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잔나비 슬로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잔나비 슬로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62] 피고인은 2019. 1. 28. 불상지에서 F 카페에 ‘아이유 9주년 역조공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11만 원에 아이유 9주년 역조공 물품을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유 9주년 역조공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8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F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