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7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28』 피고인은 2018.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D 카페에 ‘중고 LG 노트북 1대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2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24』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F 카페에 ‘중고 윌슨 클래시 100라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중고 테니스 라켓 2개를 1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