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D(남, 6세), 피해자 E(남, 4세)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피해자들의 부모와 피해자들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19:3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앞에서 성기를 내 놓으며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의 말을 들은 D의 형 G(남, 12세)이 집 밖으로 나오자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위 G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마을에서 약 300m 가량 떨어진 인적이 없는 외진 산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평소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을 따르던 피해자들에게 “고추를 먹어라.”라고 말하여 어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순서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들을 차례로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입에 혀를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인 피해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