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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현재 17세)의 친할아버지로, 1996.경 이래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물변별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년경 범행 피고인은 2008. 여름 22:0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만 원을 줄 테니 고추 좀 빨아달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앞뒤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앞뒤로 흔들게 하여 사정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0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여름 17:0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함 만 해도’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다른 방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0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0. 겨울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누워있는 것을 보자 그녀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젖 크네, 할매보다 더 크네, 함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및 소견서 등 첨부)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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