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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1 2019고정1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18:5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4층 헬스장에서 먼저 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72세)에게 다가가 "내가 너한테 사과하까"라며 침을 얼굴에 뱉고 이에 화나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이후 주변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C 주차장에 내려온 뒤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엄지발가락의 골절,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등에 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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