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1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03: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19세)과 피해자의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