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6. 14: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의 병문안을 다녀온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의 의붓아들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7.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오늘 너랑 내랑 둘 다 죽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병처리 및 피해부위,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