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26 2020고정12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0:00 경부터 같은 날 00:03 경까지 영천시 동문 길 147에 있는 ‘ 영천 시청 오거리’ 도로 상에서, B 소속 C 택시를 운행하며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E (B 전화 뒷번호),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폭행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마스크를 줍기 위해 위 차량에서 하차하자, 재차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