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0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05: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28세, 여)과 거울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