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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21 2012고단1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9. 9. 일자불상 21:00경 인천 남동구 C 숙소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로부터 술을 자주 마신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딸을 임신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네가 애를 낳고 같이 살겠냐 아니면 안 살겠느냐 ”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때리고, 연이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0. 5. 일자불상경 충주시 E아파트 205동 41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도 죽어라”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딸인 F의 다리를 잡아 F을 거꾸로 들고 F을 떨어뜨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2010. 7. 일자불상 19:00경 위 나.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 2011. 7. 초순 18:00경 위 나.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신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 2011. 12. 5. 20:00경 위 나.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신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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