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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2.22 2015나675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11. 1. 24.경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C 도로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3. 7. 11.경 위 도로건설공사의 4차분 공사(계약금액 7,251,000,000원, 공사기간 2013. 2. 25.부터 2014. 6. 19.까지)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선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74,845,000원, 공사기간을 2013. 7. 11.부터 2014. 7. 1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경 위 하도급계약에 공사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추가한 공사를 포함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계약금액 : 533,500,000원 변경 전 계약금액 : 174,845,000원

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들은 2013. 9. 13.부터 2014. 3. 18.까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부분금으로 합계 380,934,9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각 지급일 무렵 피고 연경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그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4. 2. 28.경 중단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비 체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피고들에게 2014. 4. 25.까지 대책을 수립하여 지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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