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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4.08 2014가합5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11. 1. 24.경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C 도로건설공사에 관하여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2) 피고들은 2013. 7. 11.경 원고와 사이에 위 도로건설공사의 4차분 공사(계약금액 72억 5,100만 원, 공사기간 2013. 2. 25.부터 2014. 6. 19.까지)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부에 관하여 계약금액 174,845,000원, 공사기간 2013. 7. 11.부터 2014. 7. 10.까지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0.경 원고와 사이에 공사 범위를 추가하면서 계약금액을 533,500,000원으로 변경(공사기간은 위와 같다)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들은 2013. 9. 13.부터 2014. 3. 18.까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부분금으로 합계 380,934,9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각 지급일 무렵 피고 연경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그 지급액과 동일한 합계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4. 2. 28.경 중단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비 체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피고들에게 2014. 4. 25.까지 대책을 수립하여 지급 후 통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2014. 4.경 피고들에게 합계 금액 74,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위 금액을 원고의 노무자등 및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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