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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5나121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다움(이하 ‘피고 다움’이라 한다), 피고 대덕건술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덕건설’이라 한다)는 각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2013. 9. 23. 주식회사 랜드뱅크와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F모텔 증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6. 피고 다움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9,860만 원, 공사금액 8,260만 원, 부가가치세 826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대덕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303만 원, 공사금액 5,730만 원, 부가가치세 573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들이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그에 따른 추가공사를 완료한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2,04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와 피고들은 2014. 3.경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확정하였는데, 위 확정된 공사대금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중 하양, 창녕 잔액 273만 원은 피고들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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