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 관리단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 C는 2019. 2. 26. 개최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비합10029호로 피고 D 관리단의 임시 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E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관한 소집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집합건물 F호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G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G이 위 F호의 점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의결권을 위임하지 못하여 원고 A만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주식회사 G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를 피고 D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D 관리단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C를 피고 D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청구를 하다가 2020. 11.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C는 피고 D 관리단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종전 청구인 관리인 해임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소송지연 목적임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