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50119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변호사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약정 당시 관리인 C)의 법률자문과 소송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소송의 경과 등 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E은 2011. 6. 8.자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4. 7. 25. 개최된 정기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재선임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C 등이 주축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0년경부터 기존 관리인의 해임과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는 활동을 하였다. 2)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F 등 326명은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2014. 5. 7. 이 법원 2014비합82호로 임시관리단집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8. 27. ‘현 관리인의 해임 및 신임 관리인의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하였다.

3) 그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2014. 10. 9.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308명 중 8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관리단 집회에서 E을 해임하고(찬성 862표), C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860표 득표)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

). 4) C가 관리인으로 된 피고는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E이 관리인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법원 2014카합1589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5. 그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E을 비롯한 C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카합1754호로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