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 31. 04:05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평동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 가운데 세워 둔 채 잠이 들어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15km 로 장거리인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 0 유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다시 적발된
점. 0 그 밖에 음주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