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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04.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성시 신건지동에 궁중해 물탕 음식점 앞길로부터 같은 시 옥산동에 있는 옥 산 들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 04. 22:20 경 경기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옥 산 들길 앞길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하고 있던

C에게 ‘ 자리를 바꾸고 니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 고 말하여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C은 같은 날 22:25 경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위 D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한 다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면허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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