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4. 14. 06:24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 대 서측 2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양평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14. 06:24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횡설수설하며, 혈색은 아주 붉은 편이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양평동 사거리를 양화 대교 방면에서 당산 역 방면으로 편도 7 차로 중 3 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 이른 시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신호에 따라 2 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