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18:45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214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 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7.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이어서 정산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화 대교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양평동 사거리 방면에서 합 정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D 캡 티 바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및 캡 티 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 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