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5가단5037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F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F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원고는 소장에 피고 D, F의 주소를 불명으로 기재하여 이 법원이 2015. 2. 24. 원고에게 위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5. 7. 3. 위 피고들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며 공시송달신청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성명 외에 달리 위 피고들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 사항을 보정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들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AR이 피고 B의 대리인 AS으로부터 1974년에 제1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26.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점유해 오다가 2001. 11. 3.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AR이 2008. 12. 21. 사망하여 원고, AO, AP, AQ이 위 망인의 권리의무를 각 1/4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위 토지를 점유해 왔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①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AO, AP, AQ에게 위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4.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②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AS이 적법하게 피고 B을 대리하여 망 AR에게 제1 토지를 매도하였다

거나 위 망인과 원고가 통산하여 20년간 위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C, I, J, K, L, M, N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AT은 1930. 1. 11. 제2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1929.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T은 1945.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