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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8가단52919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광주 동구 AI 전 123.9㎡ 중,...

이유

기초사실

망 AJ의 토지 사정 망 AJ은 1915. 3. 23. 광주 동구 AI 전 123.9㎡(이하 ‘이 사건 토지’란 한다)를 사정받았다.

상속관계 망 AJ은 1967. 12. 2.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AK, 자녀들인 출가녀 망 AL, 장남인 망 AM(1943. 5. 3.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처 망 AN, 아들 망 AO, 차남 망 AP, 삼남 망 AQ, 출가녀 망 AR(1942. 7. 9. 사망)의 대습상속인 아들 망 AS, 출가녀 피고 B가 있었다.

망 AK은 1976. 7.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망 AL, 망 AM의 대습상속인인 처 망 AN, 아들 망 AO, 망 AP, 망 AQ, 망 AR, 피고 B가 있었다.

망 AO은 1983. 11. 20. 처와 자녀 없이 사망하여, 모친인 망 AN이 망 AO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망 AN은 재혼한 후 2001. 11.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재혼 후 자녀들인 피고 N, O, P, Q, 망 AT, 피고 R가 있었으며, 망 AT은 2014. 4. 21.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S, 자녀들인 피고 T, U이 있었다.

한편 망 AL는 1991. 10.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망 AU, 피고 D, E, AH, F, G, H과 망 AU(1986. 9. 20.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처 피고 I, 자녀들인 피고 J, K, L, M가 있었다.

망 AP은 2006. 7. 9.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 피고 V, 자녀들인 피고 W, X, Y, Z, AA이 있었다.

망 AQ은 2018. 11. 16.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AC, AD, AE이 있었다.

망 AS는 2001. 2. 26.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 피고 AF, 자녀들 피고 AG, C이 있었다.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원고는 광주 동구 AV 대 132㎡(이하 ‘이 사건 AV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1994. 4. 22. AW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AW 소유의 광주 동구 AX 대 208㎡ 이하 ‘이 사건 AX 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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