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AR이 피고 B의 대리인 AS으로부터 1974년에 제1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26.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점유해 오다가 2001. 11. 3.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AR이 2008. 12. 21. 사망하여 원고, AO, AP, AQ이 위 망인의 권리의무를 각 1/4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위 토지를 점유해 왔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①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AO, AP, AQ에게 위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4.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②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D, F에 대하여 망 AR은 1943년경부터 1974. 12. 3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3 토지를 D로부터, 이 사건 제5 토지를 F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해 오다가 2001. 11. 3. 위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AR이 2008. 12. 21. 사망하여 원고, AO, AP, AQ이 위 망인의 권리의무를 각 1/4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위 토지를 점유해 왔다.
따라서 피고 D, F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①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AO, AP, AQ에게 위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4. 매매 또는 199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거나, ②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 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