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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9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7. 2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딸인 D에게 증여한 후, 2015. 10.경 전처인 E과의 불화로 이혼소송에 처할 상황이 되었고, D이 전처 편에 서서 피고인을 찾아오지도 않자 이 사건 아파트를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전처인 E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D 명의의 아파트에 1년간 관리비 체납 등으로 압류가 들어온다. 손해를 보고 있으니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 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세입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5. 10. 7.경 D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B아파트 H동,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I’,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일억육천만원정’,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D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B아파트 H동,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I’, 채무자란에 ‘D’, 채권최고액란에 ‘160,000,000원’, 등기의무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K‘, 신청인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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