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동 호를 C으로부터 매입한 D의 동업자이고, E(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1,000만 원 선고)는 서울 서초구 F빌딩 102 G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피고인과 E는 D이 위 아파트를 당장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어렵다며 다시 전매를 할 제3자를 찾을 때까지 그 이전 등기를 미루어 달라고 하여 그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록 사본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는 C에게 위 인감도장 등을 위 아파트의 이전등기를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대부업자인 H을 통해 I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과 E는 2008. 4. 16. 위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B아파트 제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J,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면적 : 84.9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K 대 8.955㎡,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8,955분의 46.43’이라고 기재하고, ‘2008년 4월 16일’,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금 ‘60,000,0000’원, 채무자 ‘C 서울특별시 송파구 L 호’, 등기의무자 'C, 서울시 송파구 L 호'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E는 2008. 4. 16.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대부업자인 H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