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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단22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E(이하 ‘E’라고 함)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위 회사와 (주)G(이하 ‘G’라고 함) 사이의 스파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해 주겠다는 용도로 E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데 위 E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마포구 H빌딩 소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I으로부터 5,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E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E의 사내이사 변경등기를 해도 좋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E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이 어떤 용도로 보관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I으로 하여금 J을 통하여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에 I, K, J, L을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법인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위임장에 ‘대리인 J M, 위임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법인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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