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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4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제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서, 사실은 D 소유인 이 사건 주택 중 공유지분 2분의 1을 위 D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증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2년 5월 10일 증여’,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일부이전’, 이전할 지분 란에, ‘2분의 1 이전’, 위임인 란에 ‘D’, 수임인 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그녀의 이름 옆에 찍고, ‘부동산증여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 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강동구 C, 3-30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3-302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3층 302호 71.8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서울특별시 강동구 C 대 354.9㎡ 대지권의 종료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54.9분의 44.266’, 그 아래에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소유권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수증인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증여인 란에 ‘D’, 수증인 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그녀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및 ‘부동산증여계약서’를 각 1통씩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 강동구청 검인담당 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검인을 받고, 그 즉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동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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