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7고정2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12:00 경 전 남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에 있는 당두 마을회관 내에서, 마을 정기 월례 회의 중 피해자 C(45 세) 이 마을 거치 금 문제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 이 새끼야, 나한테 따지지 마"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