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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6 2016고정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06. 03. 03:00 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 세) 이 피고인 일행 중 한명과 눈이 마주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비골의 골절 폐쇄성, 편의된 비중 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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