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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상가 번영 회 회장이고, 피해자 C(60 세) 는 같은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2:40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자신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경비실 신축 공사대금을 횡령한 것처럼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전 치부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상악 견치 등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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