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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단336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4세) 과 직장 동료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1:55 경 군산시 산 북로 140에 있는‘( 유) 나라 엠에프 엠’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만 34세) 과 회식 후 피해자가 반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린 후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다시 오른발로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및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얼굴피해 모습),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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