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08:0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휴대폰 5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중고휴대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하여 온 갤럭시U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