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10. 23:26경 서울 동작구 상도5동 178-1에 있는 지하철7호선 ‘숭실대입구역’에서, 승강장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울트라’ 노트북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12만 9천원 상당의 ‘파워브리드’ 호흡교정기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삼성’ MP3플레이어 1대, 자동차 열쇠 1개,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들고 가 합계 167만 9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 경륜장에서, 입장료를 면제받기 위해 그곳 입장권 판매 직원에게 아래 제3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경기도 의정부시장 발행의 G에 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2013. 7. 24.까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장애인 복지카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6. 10:1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1호선 ‘용산역’에서 교통비를 면제받기 위해 아래 제3의 나.
항과 같이 습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교통카드 자동발매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