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단13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6:4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42번지에 있는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 지하3층 매장에서 판매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00원 상당의 안마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