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D 고속도로 휴게소 가맹점 가입비로 1,500만 원을 주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맹점 두 곳을 내주겠다. 가맹점을 운영하면 한 달에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속도로 휴게소와 D 가맹점 입점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업에 필요한 기계 제작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하려던 D 사업 수익성 또한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가맹점이 휴게소에 입점 예정이고, 매월 수익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게소 가맹점 입점 가입비 명목으로 2007. 11. 5.경 1,000만 원, 2007. 11. 7.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게소 가맹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중부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와 사이에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판매 부스를 설치하기로 한 상태이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판매 부스 제작비로 교부받았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