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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20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F와 사이의 계약을 통해 F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피해자 C가 투자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F의 동의에 따라 투자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전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F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F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2007. 7. 9.경 이 사건 투자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직접 건네받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07. 7. 13.경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구경하는 집 입점사업을 추진하였던 D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같은 날 D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③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 맞고, 입점 계약이 무산되자 투자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며 피고인에게 주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입점 계약이 무산된 후 투자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투자하는 것에 F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투자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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