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56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와 함께 휴게소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임대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D는 피고인 A에게 ‘휴게소 매장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3. 23. 서울 광진구 E건물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 휴게소와 칠곡 휴게소에 우동매장이 있는데 한 달 평균 매출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 영업운영 계약 권리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주면 2011. 5. 23. 까지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5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같은 날 함께 운영권 계약이행 합의서를 공증해 주고, D는 2011. 4. 12.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안성휴게소 노천쉼터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고수익이 보장되고, 2011. 5. 23.까지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겠다’고 같은 취지로 말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D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점을 피고인 A, 피고인 B도 알고 있었으며, 이전에 H이 피고인 A을 고소한 사건에서의 합의금 및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임대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휴게소 우동 매장 영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F로부터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