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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7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013. 3. 29. C에서 A으로 개명) 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입점 업체를 직영하거나 영업자들을 소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D (2012. 12. 26.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의 대표이사로서, 휴게 소 영업을 원하는 창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 해당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 기계 등 시설비 지출 및 프 랜 차 이즈 가맹 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입 점하게 해 주는 영업 활동을 해 오던 사람이다.

1. F 휴게소 점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 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마트 건물 지하 1 하 60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창업 컨설팅 회사인 ㈜I 의 J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은 피해자 K에게 “ 나는 직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프 랜 차 이즈 형태로 점포를 개설해 주는 일도 하고 있다.

2012. 11. 20. 경부터 당신이 F 휴게소 하행선 한 식당 입구에서 ‘L’ 라는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F 휴게소와 매장 점주 및 프 랜 차 이즈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이미 휴게 소 측과도 협의가 다 되었으니 그 대금으로 9,500만 원을 달라. 만약 계약이 성사가 안되더라도 계약금은 틀림없이 전액 반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4. 경 위 점포 개설 용역 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3 장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점포 개설 용역 비를 받더라도 처음부터 그 돈을 모두 피고인의 동생 M이나 ㈜D 의 가압류 채권자인 ‘ 건영 식품 ’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 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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