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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8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16.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들은 사실 부부가 아니면서도 평소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주식회사 F’, ‘G’, ‘H’, ‘I’ 등을 함께 운영하였다.

1.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부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A가 인터넷 L 카페에 올린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자담배 매장을 운영할 점주를 모집합니다.’라는 광고문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와 2015. 5. 8.경 이천시 M 소재 N휴게소에서 피고인 B이 대표로 되어 있는 O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자담배 판매권을 취득하여 업주를 모집 중인데,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N휴게소 하행선과 P휴게소 Q 매장 내 일부 공간에서 전자담배를 1년간 판매할 수 있도록 액상과 전자담배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나 O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자담배 판매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고, N휴게소나 P휴게소 Q 매장 측과 전자담배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N휴게소와 P휴게소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O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5. 8.경 P휴게소 내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2015. 5. 10.경 N휴게소 하행선 내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2015. 5. 8.경 200만 원을 결제받고, 전자담배 액상 및 전자담배 구입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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