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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나3023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1. 22. 15:25경 장소 화성시 E 소재 F매장 부근 교차로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남양 방면에서 팔탄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맞은 편 도로를 이용하여 팔탄 방면에서 주행하여 오다가 향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과 피고 차량의 전면부가 파손되었음. 보험금 지급액 1,882,75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일 2018. 12. 2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당시 원고 차량은 정상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볼 때 당시에는 신호등의 녹색 등화가 켜져 있었던 점, ③ 원고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의 1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비봉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④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의 맞은 편 도로 1차로(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위와 같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 사이로 좌회전을 시도하였던 점, ⑤ 이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때까지 좌회전 시도 중인 피고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이 시야가 확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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