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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0 2017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 톤 초장 축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5:4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경주 하늘 마루 쪽에서 4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위 화물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편 서면 쪽에서 건천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마이 티 슈퍼 캡 화물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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