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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25 2018고단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1: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 부근을 무안면 사무소 쪽에서 인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9 세) 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29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고관절의 상세 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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