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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 남부 경찰서에 있는데 오늘 중으로 벌금 5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구속이 된다, 돈을 빌려 달라, 며칠 내로 큰돈이 나오는데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C와 함께 있던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신용등급이 9 등급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공사를 하는 데 인부들 노임이 모자란다, 인부들 노임이 100만 원 필요한 데 빌려주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신용등급이 9 등급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갑자기 급하게 쓸 데가 있는 데 일주만 쓰고 변제 하겠으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신용등급이 9 등급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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