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여, 51세) 와 원장 및 학부모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다수의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부동산 투자 및 분양권 전매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을 포함한 H, I, J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강동에 있는 부동산에 함께 투자한 사람이 구속이 되어서 돈이 묶였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빨리 해결하고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CC에서 분양한 K 상가를 분양 받은 G으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4,0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때까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1억 2,400만 원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빌린 채무 합계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L)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8,6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 내역서, 각 차용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