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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8노13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최초로 차용할 당시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로부터 보험관리를 받는 고객이다.

1) 피고인은 2014. 2. 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딸아이 학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곗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 변제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 아이의 어학 연수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이자는 매월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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