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2.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골프장 내에서 피해자 E(53 세, 여 )에게 “ 울산 울주군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천평이 넘고 그 곳에 전원주택을 12채 정도 신축공사를 할 것이다, 공사하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제네 시스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하니 압류를 풀 수 있도록 1천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는 3천만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1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6. 경 위 D 골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업무를 하는데 200만원이 꼭 필요 하다, 200만원을 더 차용해 주면 내일 이전에 빌린 1천만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는 3천만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골프장 사장에게 1천만원을 빌렸는데 지금 갚아야 하니 500만원이라도 빌려주면 우리 누나가 15일 후에 곗돈을 받는데 누나가 받은 곗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