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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2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식당 부근에서 ‘E’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9. 경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내 몰래 F 사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알면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F 사장에게 갚을 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안에 부산에 있는 상가 전세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사장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고, 부산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 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7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7. 경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조폭들 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조폭들이 가게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반드시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조폭들 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다른 채무도 3,000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4. 경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조폭들 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조폭들이 가게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

1,000만 원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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