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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22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3, 5, 8에서 10, 12에서 17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3. 14:00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의정부역 앞에서 C로부터 그가 습득해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G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5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16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휴대폰 구입자금을 제공하면서 D에게 휴대폰을 매입해올 장소와 상대방을 알려주고 D이 직접 장물인 핸드폰을 매입해오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8. 3. 19:0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앞에서 E로부터 그가 습득해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LTE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6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휴대폰 구입자금을 제공하면서 F에게 핸드폰을 매입해올 장소와 상대방을 알려주고 F이 직접 장물인 핸드폰을 매입해오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8. 23. 15: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무악재역 4번 출구 앞에서 G로부터 그가 절취해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 LTE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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